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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73

개천절에 왜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을까?
작성자 :
개천  (IP :220.75.68.136 )
적성일 :
2003-08-16
조회수 :
3041




OhmyNews




























































뉴스게릴라들의 뉴스연대...오마이뉴스 2003.8.16


















































대통령은 왜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까
단기연호를 되살리고 대통령은 개천절 행사에 참석해야
장래혁 기자 cybermir@korea.com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측우기. 선조의 위대한 숨결이 담겨있는 이 세계적 발명품이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럴까?



▲ 측우기
바로 측우기 왼편 돌받침에 '건륭(乾隆) 경인(庚寅) 5월에 만들었다'고 중국 연호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중국의 연호를 따라 썼다는 것을 국제 학계는 모르고 있어 중국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 연호 사용의 의미가 남다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는 단기연호(檀紀年號)의 부활과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단기연호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로 모든 공문서에 사용해오다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1961년에 폐지되었다. 시민연대측은 단기연호를 부활시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상징성을 되찾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대통령의 개천절 행사 참석 촉구 운동은 그간 민족정신 관련 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대통령이 다른 국경일은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데 반해 현재 10년 넘게 개천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경일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소 놀라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단기연호 사용에 대해 알아 보자. 동양에서 연호의 의미가 남다르고 정부수립 후 줄곧 사용해오던 단기가 군사정권 들어서고 폐지되어 혼용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중국과 일본은 어떠할까?



중국은 고대부터 사용해 왔으며 현재 민국(民國)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645년에 다이까(大化)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천황이 제정권을 가졌던 시대에는 천황 즉위시나 천재지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연호가 개정되었으나,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에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원칙에 따라 천황이 죽어 왕위를 계승할 때만 연호를 개정토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근래에는 서기를 병행하여 쓰기도 하지만 자국내에서는 여전히 연호만을 고집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 외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조차 서력 연호 사용에 혼란을 느낄 정도이다.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



▲ 단군왕검(1대단군)
ⓒ2003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단기연호가 폐지된 지 42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 3·1 운동의 이념을 보여주는 기미독립선언문에는 '조선건국 4252년 3월1일'로 밝히고 있다. 그 국통을 계승한 정부가 사실상 단기연호를 거부한 셈이다.



연호의 사용은 신라 법흥왕(536년)이 처음 사용한 이래, 나라가 강성했을 때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단기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고려말 우왕의 사부였던 백문보였다 전하며, 단군기원을 뒷받침해주는 고문헌으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대의 것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통감>, 권람의 <응제시주> 등이 있다.



이후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조선이 들어서고는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는 것이지 일국의 제후왕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대부분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대한제국 말기 고종황제 때 광무(光武)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단기연호를 국가가 채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 법률 제4호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이 국가의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



이후 1961년 12월 2일에 단기연호 폐지법령이 선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단기연호 사용이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내각수반 송요찬의 단군연호 폐지의 이유 설명은 이렇다.



첫째, 단기연호는 신화적 연혁에 근거한 것으로 독립선언서에서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전통을 따랐던 것뿐이다.

둘째, 단기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제반분야에 걸쳐 많은 불편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단기연호 폐지의 첫째 이유가 '신화적 연혁'이라 하나 단군을 신화라고 규정지은 것은 일제 침략이후지 그 이전 수천년의 우리 역사에서는 전혀 없었던 얘기다. 특히, 근래에 와서 식민사관을 탈피한 민족사학이 깊이 연구되어 고조선의 고토에서 발굴된 유물과 새로운 고조선 문헌자료의 발굴 등으로 고조선의 존재는 이미 모든 역사학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직도 일부 얘기되고 있는 '단군신화'에 대한 단어는 정보의 오류에서 오는 것인데 '단군'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국가의 통치자를 일컫는 보통명사다. 따라서 고조선의 유물·유적이 발굴되어 고조선이란 최초 국가의 존재가 증명된 이상 그 고조선의 통치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민족사학계와 기존 역사학계의 단군 논쟁은 고조선의 영역과 고조선의 기간 그리고 첫번째 단군인 단군왕검에 대한 신화성의 여부일 뿐이다. 단군이란 왕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사용한 연호를 군사정권에서 폐지했다는 사실은 되새겨볼 만한 사항이다. 단기연호 혼용에 대한 불편과 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서력과 함께 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민족정신의 함양과 상징성을 되찾자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생일 개천절, 대통령 주관 당연



한민족의 생일이자 국가의 최고 경축이라 할 수 있는 개천절에 타 국경일 및 정부행사와는 달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새삼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많은 민족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했다. 당시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축하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명절이라 할 수 있다.



▲ 한민족의 기원 백두산 천지의 모습
ⓒ2003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개천절은 한웅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개천한 날이다. 또한 4335년 전,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여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 이후부터 매년 10월에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려의 팔관회 등의 이름으로 왕이 주관하는 제천행사를 열어 개천을 기념하였고. 조선시대 세종 때는 원구단을 세워 민족의 주체의식을 높이고 제천의 정신을 되살리기도 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에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다. 광복 후에는 광복절과 함께 개천절은 민족의 최대 축제일이 되었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경축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부르며 매우 귀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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