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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09

땅돌려달라며 소송건 친일파 송병준후손패소
작성자 :
관리자  (IP :61.43.128.103 )
적성일 :
2005-05-13
조회수 :
2382

땅 돌려달라며 소송 건 친일파 송병준 후손 패소


[사회부 2급 정보] ○…대법원 2부는 13일 일제시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000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통에 소유권 등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보고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으나 이날까지 2건을 패소,1건을 소취하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2956평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낸 경우가 모두 23건으로 이중 16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7건이 소송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확정된 16건의 경우 유형별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땅을 빼앗긴 국가 완전패소가 3건,일부 땅만 돌려준 일부패소가 5건,땅을 줄 필요가 없는 완전승소가 4건,소취하가 4건을 각각 차지했다.

다시 말해 친일파 후손들이 일부라도 땅을 되찾아간 소송은 전체 16건 중 절반인 8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가 기준으로 1억6400여만원 수준이다.

또 23건의 소송가액은 29억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가액(소가)은 공시지가의 30%만 반영토록 돼 있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00억원에 가깝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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